• 15 15℃ 서울
  • 11 11℃ 인천
  • 17 17℃ 춘천
  • 18 18℃ 강릉
  • 15 15℃ 수원
  • 20 20℃ 청주
  • 19 19℃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3 23℃ 대구
  • 18 18℃ 부산
  • 19 19℃ 제주

지하철서 50대 폭행해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조용히 통화하라"는 50대 남성의 훈계가 계속되자 화를 참지 못한 대학생은 남성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통화 소리가 너무 크다'며 훈계한 50대를 때려 숨지게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도시철도 한 역사에서는 폭행 소동이 일었다. 열차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A씨에게 같은 칸에 타고 있던 B(58)씨가 "조용히 하자"고 질책을 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roea


이를 무시하고 통화를 이어간 A씨에게 화가 난 B씨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했고 "같이 내리자"며 A씨의 어깨를 붙잡았다.


B씨의 행동을 참지 못한 A씨는 주먹을 휘둘러 B씨의 턱을 때린 뒤 곧장 자리를 떴다. 그리고 5분 후 B씨가 쓰러졌다.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로 끝내 사망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았던 탓에 A씨의 폭행이 B씨의 심장에 부담이 됐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상해치사' 혐의는 폭행과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폭행에 따른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위만으로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행동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목격자 증언을 봐도 폭행 정도가 그리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B씨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없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