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마약사건' 다룬 PD수첩 방송 이후 "재수사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PD수첩'에서 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박봄'(2NE1)의 '마약사건'을 다루면서 '재수사'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시사고발 프로그램 'PD수첩'에서 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박봄'(2NE1)의 '마약사건'을 다루면서 '재수사'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MBC 'PD수첩'은 박봄이 '암페타민'을 몰래 국내에 반입했는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입건 유예'된 사건을 다뤘다.
'암페타민'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마약류 2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종 마약 '엑스터시'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2010년 박봄은 우편을 통해 '암페타민' 82정을 밀수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지만, 검찰에 의해 '입건 유예' 처리됐다. '입건 유예'는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마약류 관련 수사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어찌 된 이유인지 입건도 안 돼 많은 말이 나왔지만,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PD수첩 방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재수사'를 청원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는 "'박봄 마약밀수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글 게시자는 "박봄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을 받았다"면서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원자는 "사건 당시에도 참 말이 많았는데, 지금에라도 재수사를 한다면 무언가 많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동의한다", "재수사해야 한다"며 청원에 힘을 실어넣어 주고 있다.
한편 PD수첩에 따르면 박봄은 암페타민 적발 당시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으며, 그보다 더 적은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같은 해명에도 '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봄의 소속사이던 YG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암페타민 82정을 입건 유예한 케이스는 이게 유일하다"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 '집행유예'를 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