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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키우는데 옆집에 이사 온 '성범죄자'가 수상합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옆집에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옆집에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과 여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썩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8살 딸아이의 엄마 A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요즘 두려운 고민에 빠졌는데, 옆집에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를 더욱 불안하게 했던 것은 다른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서다.


정작 근처 아파트에는 성범죄자 알리미 우편이 도착했지만, 바로 옆집인 A씨네 집에는 왜인지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


불안해 여성가족부에 문의했지만 "우편을 일부러 보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체국 사정상 며칠 늦게 받아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우편이 오지 않자 A씨는 "옆집 사람이 일부러 우편을 훔친 건 아닌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신상 공개 대상 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범죄자의 신상을 담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우편에는 범죄자의 번지수, 아파트의 동·호수가 포함돼 있으며,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가 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가 출소 후 어디에 사는지, 신체 정보 등의 여부를 직접 열람해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