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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엄마 잃은 딸이 한예슬 사건을 보고 SNS에 올린 글

배우 한예슬의 의료 사고를 재빨리 인정한 병원 측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han_ye_seul_'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최근 배우 한예슬이 SNS를 통해 자신의 '의료사고'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해당 병원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보상을 운운하며 다급히 수습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과거 의료 사고로 엄마를 잃은 한 누리꾼이 연예인들만 재깍 해결해주는 일부 병원들의 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정말 부럽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의 어머니는 과거 담낭제거수술을 받고 4일 뒤 의료 사고를 당한 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위액이 뚫고 나와 모든 장기를 녹이는 며칠 동안, 어머니는 수술도 못 받고 고통 속에 살다 갔다고 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 1년 7개월간 A씨 가족들은 돌아가며 병원 앞에서 시위를 펼쳤지만 결국 보상 받지 못했다.


이번 '한예슬 사건'을 두고 A씨는 "(의료 사고가) SNS에 글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일이라는 걸 보니 세상 허무하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인사이트

Instagram 'han_ye_seul_'


이례적으로 빠르고 정확히 사고를 인정하는 병원의 태도는 수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일반인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에겐 '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2016년 의료소송 2,854건 중 피해자 주장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는 33건(1.2%)밖에 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라도 피해 사실을 인정해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도 831건(29.1%)에 불과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한예슬 사건'이 의료계에 던진 화두는 비단 '환자 차별' 문제만은 아니다.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에 따르면 현재 명백히 의료 사고임에도 병원은 환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의료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 측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상 병원이 전문적인 의료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병원이나 전문의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