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성관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종업원 목졸라 죽인 20대 남성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직원을 목졸라 살해한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자신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직원을 목졸라 살해한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식)는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유흥업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명령을 함께 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보도방 여종업원 B(31) 씨를 불러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또 성관계를 요구했다.


여종업원인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며 반항하자 A씨는 자기 허리띠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숨진 여종업원 B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업소를 찾은 업주에게 발견됐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으로 같은날 A씨를 붙잡았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여종업원인 B씨를 겁주기 위해 허리띠로 목을 졸랐을 뿐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재판부는 "강간과 같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죄책이 더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