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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환불하러갔다가 홍대 한복판에서 점원에게 욕 먹었습니다"

불량품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환불을 받기 위해 가게를 찾았지만 오히려 점원은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아이 언니, 공장이 옷을 만들다보면 불량품을 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거지"


최근 대학생 A씨는 구입한 옷을 환불하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홍대 길거리에서 쇼핑을 하던 A씨는 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원피스를 구매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포장을 열어 보니 옷에 달린 끈이 박음질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뜯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불량품을 구입한 A씨는 다시 환불을 받기 위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옷이 불량이라 환불을 해달라는 A씨의 말에 점원은 "세일 상품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A씨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불량품이 나왔다면 환불을 해 주는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점원은 오히려 "다른 가게들도 세일 상품은 환불이 안되는데 그것도 모르냐"며 비아냥댔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점원의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그것도 불법이고 다른 곳에서도 불량품을 구매하면 지금과 똑같이 행동할 거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점원은 "성격 되게 특이하시다"라며 대화 내내 A씨의 성격에 꼬투리를 잡으며 비꼬았다고 한다.


점원은 "그게 그렇게 불법이면 신고하고 오라"며 "옷을 사고 그 자리에서 확인했어야지 내가 그쪽이 옷을 뜯어서 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환불을 해주냐"고 반박했다.


황당해 하는 A씨와 점원의 실랑이가 이어지자 사장으로 보이는 점원이 다가와 "공장이 불량품을 낼 수도 있으니 그냥 교환해서 가라"고 말하며 대신 사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하지만 이미 속이 상한 A씨는 "정상 제품이어도 사지 않을거고 그쪽이 나에게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계속 새상품으로 교환해가라는 점원의 권유가 이어지자 A씨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쏟아냈고 "사과를 하려거든 저 점원이 해야 하고 이 가게에서 더는 물건을 구입하고 싶지 않다"고 대응했다.


결국 A씨의 환불 요구를 받아들인 점원은 "나도 그쪽같은 손님한테 옷 안팔아도 되니까 얼른 가라"며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가게를 나서는 A씨를 향해 "세상에 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옷 한 벌 환불 받겠다고 우냐"고 크게 소리치며 한동안 홍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계속 빈정거렸다고 한다.


수많은 인파 속에 창피를 당했던 A씨는 "점포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나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A씨가 공개한 옷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품이 불량이면 당연히 교환 환불이 가능한데 점원의 대처가 매우 잘못됐다"며 분노했다.


그렇다면 과연 A씨는 정말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이는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일 상품 교환, 환불 불가 라는 말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무효'가 된다. 가게측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등에서도 적용되며 소비자가 직접 옷을 훼손했거나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A씨가 환불을 받기는 했지만 해당 가게가 손님에게 보인 언행은 결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