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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의붓아버지였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존속 살해범으로 알고 있던 범인이 사실 의붓아버지를 죽였다는 영화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친아버지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의붓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있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버지 주모(62)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씨의 아들 A(39)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사 결과 A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존속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찌르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 피해자인 주모 씨가 현직 국회의원 친형으로 정치적 혐의가 의심되기도 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살인사건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원인이었다.


A씨는 학원 강사였으나 최근 무직 상태로 PC방 등을 전전하며 사건 당일 피해자 주모 씨에게 돈을 달라고 찾아갔다.


피해자는 돈을 주지 않고 아들에게 야단을 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격분한 아들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아버지의 목을 찔러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 A씨는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정신이 깨어 있으면 고통이 더 심할 것 같아 빨리 숨지게 하려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서울시 중랑구에서 행인과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모 씨가 양부인 것은 부정했다.


피해자와 A씨의 어머니는 그가 출생한 후 혼인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혼인 관계를 이어오던 두 사람은 1998년부터 별거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경우 서로 친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실제 친부자 관계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존속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의 생부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