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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서울경찰과 손잡고 우수택배기사 '안심택배' 인증한다

CJ대한통운이 서울지방경찰청과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CJ대한통운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CJ대한통운이 서울경찰과 손잡고 우수택배기사 협력을 통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에 나선다. 


지난 19일 CJ대한통운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 공동체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범죄취약요인 상호 공유, 택배기사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범죄예방 환경조성에 협조하고, CJ대한통운은 실종자 제보, 교통위반·범죄취약지 신고, 보행안전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은 매일 같은 구역을 배송하기 때문에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에 나설 경우 민·경이 함께하는 공동체치안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CJ대한통운


앞으로 택배기사들은 배달 중에 지역 내 독거노인·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불안시설을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하게 된다. 


배달지에 이상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신고와 교통공익 신고 등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경찰업무를 지원한다. 


아울러 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CJ대한통운 택배앱에 실종자 정보를 게시해 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감사장과 함께 포돌이 마크를 수여해 안심택배로 인증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회사차원에서도 상금 수여등 별도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국의 택배기사들에게 범죄신고 요령, 긴급상황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행안전캠페인(정지선 출발시 3초의 여유)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양기관의 실무자가 주축이 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박근태 사장은 "택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다"며 "회사의 역량을 모아 주민안전, 범죄예방 등 지역과의 상생 및 공익활동으로 CJ그룹의 나눔철학을 실천하고 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회공유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