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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서 강아지 '로드킬'하고 사체 버려둔 채 가버린 운전자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강아지가 무참히 로드킬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로드킬한 강아지를 도로에 얹어 놓고 유유히 떠났어요"


18일 인사이트에는 금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사러가 시장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강아지가 로드킬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 A씨는 이날 오후 4시 15분께 신길동 사러가 쇼핑센터 앞 횡단보도에서 강아지 사체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강아지 사체 주변에는 피가 흥건했다. 한 눈에 봐도 로드킬 당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인사이트제보자 A씨 제공


잠시 후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자 한 시민 다가와 "구청에 신고를 넣었다"고 말했다. 


이 시민은 발견 1시간 전 쯤 운전자가 (강아지를) 친 뒤 사체를 인도에 얹어 놓기만 하고 갔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아지를 쳤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결을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체를 버리고 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쇼핑센터 앞이어서 사람이 무척 많았을 텐데도 1시간 동안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제보자의 말처럼 최근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이나 유기 동물 등이 로드킬 당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자에게 속한 '물건'으로 간주돼 민사상 '대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불가능하다. 관련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기견이라면 보호자를 알 수 없어 민·형사상 처벌이 더욱 힘들다. 


또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를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법 조항도 없어 사체가 방치돼도 자발적인 신고가 아닌 이상 발견이 어렵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시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처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065건, 2016년 7,438건, 지난해 6월까지 4,31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마다 로드킬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주인을 알 수 없는 개와 고양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 법적 처벌이나 배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로드킬 운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