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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되고 싶은 나, '타투'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찰 채용 선발 과정과 관련, "문신 여부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말에 대해 사실인지 알아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playground_tat2'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날이 따뜻해지고 노출의 계절이 오면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문신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여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경찰 지망생들이다. 예쁜 상징을 몸에 새기고 싶어도 이들이 섣불리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8일 경찰청 인재선발계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경찰공무원 임용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신체에는) 시술 동기와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공무원의 임용 절차에는 신체검사가 있다. 응시자들은 속옷 외 의복을 모두 탈의한 채 심사관 앞에서 손가락,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검사를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때 문신이 불합격 여부를 좌우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 채용 과정에서 문신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5명이었다.


문제는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그야말로 모호하다는 것.


문신에 대한 판단은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의 각자 주관에 따른다. 수험생들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물론 해당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 여론에 따라간다"며 "우리 국민 대부분이 문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경찰이 먼저 나서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공식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의사는 국내에 10여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문신 시술이 합법이고 인식 또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경찰 임용 과정에서는 문신에 관한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신으로 지원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데 대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그뿐만 아니다. 2013년 국회법제실은 문신을 기준으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문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국민 정서와 맞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경찰 지망생 대부분의 의견이다.


한편 지난 2017년에는 경찰공무원 응시기준 법이 개정됐다. 3년마다 문신 관련 내용에 관해 규제를 유지 또는 수정할지 타당성 검토를 하기로 한 것.


경찰청은 3년이 되는 오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신 관련 규정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