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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박근혜 7시간' 위증한 조여옥 대위, 처벌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위 종료 후에 조 대위가 위증한 사실이 밝혀졌어도 국회의원 3분의1 연서에 의해 위증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정조사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특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특위 의결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증감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인사이트뉴스1


여기에 입법조사처는 과거 제16대 국회에서 실시된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예로 들었다.


당시 특위 종료 이후에도 정형근 의원 외 9인은 증감법 단서 조항에 따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해 고발됐다.


조 대위도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입법조사처 의견에 이 의원은 "조여옥 대위의 위증에 책임을 묻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위증의 배후를 밝히는 것이 국방분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청와대 근무를 마친 조 대위는 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간호장교 미국연수 과정에 선발됐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6개월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조 대위는 현재 모 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