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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은 '어벤져스' 3D 예매 시작한 CGV

12세 관람가로 분류된 2D 버전과 달리 아직 상영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3D 버전 예매 창구가 CGV에서 먼저 열렸다.

인사이트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CGV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3D버전의 예매를 시작해 시장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예매 창구가 열렸다. 국내 아이맥스 상영관을 독점하고 있는 CGV에서는 '3D 버전' 예매도 함께 시작했다.


문제는 '어벤져스 3D'가 아직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관람 등급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등위는 현재 국내 개봉 영화 등급 분류를 할 때 '2D'와 '3D'를 따로 심의하고 있다.


인사이트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등위 관계자에 따르면 2D와 3D는 영화를 보여주는 방식에 따라 각각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 등급 분류를 받고 있다.


'어벤져스' 2D 버전은 지난 11일 12세관람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3D 버전은 배급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의 요청이 있어 오는 19일 등급 분류가 완료된다.


지금까지 동일한 영화의 두 버전이 다른 등급을 분류받은 사례는 없지만 국내 극장가는 관례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영화 등급이 완전히 분류된 이후 예매 사이트를 오픈해왔다.


그런데 이번 '어벤져스' 개봉을 앞두고 CGV측에서는 등급히 확정되지 않은 3D버전 예매를 서두른 것이다.


인사이트CJ CGV


이에 CGV 측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경우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콘텐츠인만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고 밝혔다.


CGV 관계자는 "이미 12세 이상으로 2D 등급 심의를 받았고 3D 등급도 달라진 경우가 없었다"며 "때문에 관객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동시에 예매를 오픈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은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번 예매 사이트 오픈을 문제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영등위 관계자는 "극장에서 등급 분류가 되지 않은 영화를 상영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매를 시작한 경우까지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영화 '어벤져스'


한편 지난 17일 기준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예매점유율 83.3%로 압도적인 스크린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사 최초로 전체 분량이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돼 개봉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이토록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자 아이맥스관 '명당' 자리가 10만원선에 거래되는 등 암표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