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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에 '멍멍이' 유기하고 떠난 뻔뻔한 아저씨

동물보호소에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유기하고 떠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트Instagram 'koni4865'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반려동물보호소에 키우던 반려견을 유기하고 떠난 사람의 사진이 공개됐다.


17일 국내동물구조단체인 대한동물사랑 협회 KONI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순천 반려동물보호소에 동물을 유기하고 떠난 남성의 CCTV 사진을 공개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서 한 남성은 털이 검은 개 한 마리를 카운터에 올려놓고 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왜소한 몸집의 어린 강아지가 보인다.


인사이트Instagram 'koni4865'


사진과 함께 게재한 글에서 KONI 측은 "오늘도 일어난 유기 사건"이라며 "저희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며 강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KONI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이런 일이 '1달에 10번' 정도 일어난다고 말했다.


남성은 직원이 청소를 하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뻔뻔하게 강아지를 내려놓고 사라졌다고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설명했하기도 했다.


위의 사례와 똑같이 반려견을 다짜고짜 데려와 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서울시


KONI의 이은주 대표는 이와 같은 일을 벌어지는 이유가 "중성화 수술이라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책임지지 못하면 버린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


그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못한 반려견은 발정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따로 교미를 하게 되어 새끼가 생기면 결국 유기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버려진 반려견도 어리다. 이럴 경우 (유기 하지 말고) 입양을 알아봐야 한다"며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람직한 대처 방법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소형견들이 이런 식으로 유기됐을 때 대형견들이 흥분해 물어 죽이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도를 넘은 동물 학대가 잇따라 발생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 학대에 따른 처벌 수준도 2배 강화됐다.


단순히 법의 논리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