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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렌터가 몰던 10대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숨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대가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와 도로 이정표를 잇따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부산에서 10대가 몰던 렌터카 차량이 충돌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7일 부산경찰청은 오전 2시 15분께 19살 A군이 몰던 소나타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도로 이정표를 잇따라 들이받아 숨졌다고 밝혔다.


차는 부산 해운대구 외곽순환도로 시내 방향 대천램프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렌터카 업체 소유로 등록돼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고로 A군이 숨지고 같은 나이인 동승자 B군은 경상을 입었다. 현재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사고 목격자가 "차량 속도가 빨랐다"고 말한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측 관계자는 인사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숨진 A군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무직 상태였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지난달 1일 대구 수성구청 앞에서 교통사고로 택시기사와 20대 승객 등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택시가 중심을 잃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 경위는 '과속'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수성구청 앞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지만 사고 당시 최고속도가 시속 156km로 두 배 이상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전문가들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전국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경우 부분적으로 지난달부터 제한 속도를 하향한 곳이 생겼다.


하지만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안전을 위한 제한속도 재정비와 더불어 운전자들의 준법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