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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에서 상관 두 명에게 성폭행당한 뒤 목숨 끊으려 한 해군 대위

한 배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해군 중령과 함장이 성 소수자 여군 대위를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네가 남자를 몰라서 성 소수자인 것 아니냐"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A 대위는 지난 2009년 직속 상관인 B 중령에게 성폭행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대위는 "자신이 성 소수자인 약점을 이용해 B 중령이 '남자를 가르쳐 주겠다'며 세 차례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A 대위는 임신을 하게 됐고 결국 중절 수술까지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오랜 고민 끝에 A 대위는 배의 총책임자인 함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배 위의 악마는 한 명이 아니었다.


함장은 "이야기하자"며 A 대위를 숙소로 따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대위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라며 "일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생각과 군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으로 끈질기게 일만 하며 버텼다.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던 그녀는 결국 7년 뒤인 2016년 자살시도까지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후 그녀가 군 수사관의 상담을 받으며 사건은 세상에 드러났고 현재 두 피의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밖에서는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군대는 다 내부에서 처리한다"라며 "계급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B 중령은 재판부 편파성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했고 함장은 성추행 사실만을 인정 검찰에 10년 구형을 받았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17일 결정된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