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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휘발유 부은 전남친 엄벌해달라는 '유언' 남기고 세상 떠난 여성

전남자친구 때문에 얼굴을 포함한 전신 80%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여성이 죽기직전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Facebook 'Fox 28 Columbus'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방화 혐의로 11년형 선고를 받은 전 남자친구의 형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여성이 끝내 숨을 거뒀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폭스뉴스는 오하이오주 출신 여성 주디 말리도스키(Judy Malinowski)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전 남자친구를 엄벌해달라 요구하는 유언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8월, 남자친구 미쉘 스래저(Michael Slager)와 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 80% 이상 심각한 화상을 입은 주디.


지금까지 총 56차례 수술을 받아온 주디는 화상으로 손가락과 귀를 절단하는 고된 치료를 받아왔다.


인사이트YouTube 'NBC4 WCMH-TV Columbus'


극심한 고통을 견뎠지만 결국 증상이 악화된 주디는 지난 2017년 6월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면에 들었다. 


주디의 엄마 보니 보우스(Bonnie Bowes)는 주디가 죽기 직전까지 전 남자친구의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지난 2016년 재판에서 전 남자친구 미쉘은 담배에 불을 붙이다 실수로 불이 났다는 주장을 해 방화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주디는 "뻔뻔하다. 절대로 방화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는 유언을 남기며 법원 판결에 끝까지 부당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좌) Gahanna Police Department , (우) Dailymail


이어 그녀는 "내 인생이 모두 망가졌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는 말을 영상으로 남겼다. 


오는 7월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보니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 또 한 번 법원에 나설 예정이다. 


보니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주디의 유언이 담긴 비디오를 재판 중에 증언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미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미 숨진 주디의 증언을 허용하는 일은 형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반박했다.


인사이트Fox 28


하지만 최근 플랭클린 카운티 법원은 오하이오주 최초로 숨진 피해자의 증언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미쉘이 이번 법정 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을 시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보경 기자 boky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