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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에 길 건너던 청년 치고 달아나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범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서른 살 청년을 차로 쳐 숨지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서른 살 청년을 차로 쳐 숨지게했다.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1시 39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앞서 A씨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A씨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SUV 차량을 몰고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를 지났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정지 신호를 받았고,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그대로 횡단보도로 돌진한 A씨는 길을 건너던 B(30) 씨를 치고 모른척 달아났다.


이 모습을 보게 된 견인차 기사 C씨는 그를 뒤쫓아 차를 막아섰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차량을 막아선 후에도 후진해서 끝까지 도망가려했고, C씨가 차량 열쇠를 빼앗고서야 질주를 멈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이 사고로 아무것도 모른채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A씨가 도망가버린 탓에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람을 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견인차 기사가 사람을 쳤다고 말해줘서 비로소 알게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를 낸 후 "사람 친 것 같은데", "사람 쳤어"라는 그의 혼잣말이 고스란히 녹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법정 진술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식과 오빠를 잃은 피해자 가족에게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줬고,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