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여중생 성매매 알선한 부부…"남편은 아내까지 성매매 시켰다"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부부가 이미 여러차례 성매매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을 뿐 아니라 여러차례 성매매를 일삼아 온 부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 1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이정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어 A씨와 함께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인 B(22)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12월 이들 부부는 김해의 한 지인 집에서 만난 당시 중학생이었던 C(16)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에 C양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남성과 연락을 취했고 이후 이 남성과 만나 모텔에서 17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부부의 성매매 알선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에게도 22만원을 받고 한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폰 보급 이후 성인 인증 절차가 없는 모바일 랜덤 채팅이나 데이트 어플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성 개념이 미흡한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익명으로 이뤄지는 최근 성매매 특성상 성매수자 추적이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