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 요구한 아파트
택배를 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요금을 내라고 요구한 황당한 아파트가 있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다산 신도시에 이어 이번엔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한 아파트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는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우체국 택배기사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한 아파트의 행태를 전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을 관리실에 문의하자 "모든 택배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당황한 A씨가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느냐"라고 묻자 관리실에서는 "입주자대표 회의 때 나온 말이다"라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우체국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나서야 배달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공문 덕에 면제를 받았지만 다른 택배사는 돈을 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아파트가 최근 종종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A씨는 글 말미에 "의외로 엘레베이터 사용비랍시고 요구하는 아파트들 꽤 있다"며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에 많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 중인 다산신도시 이전에도 지난해 7월 택배차를 금지한 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내 택배차가 금지돼 택배 기사들은 30도가 넘는 땡볕에 내몰려 짐을 날랐다.
돈으로 계급을 나눈 한국사회의 어두운 민낯이 매해 '택배 기사 위협하기'란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13일 아시아경제는 해당 아파트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라고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총 2,6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