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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 요구한 아파트

택배를 하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요금을 내라고 요구한 황당한 아파트가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다산 신도시에 이어 이번엔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한 아파트가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는 아파트'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우체국 택배기사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우체국 집배원과 택배기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한 아파트의 행태를 전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사항을 관리실에 문의하자 "모든 택배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기로 했다"는 말이 돌아왔다.


당황한 A씨가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느냐"라고 묻자 관리실에서는 "입주자대표 회의 때 나온 말이다"라고 전했다.


이후 A씨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우체국 공문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나서야 배달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공문 덕에 면제를 받았지만 다른 택배사는 돈을 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아파트가 최근 종종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A씨는 글 말미에 "의외로 엘레베이터 사용비랍시고 요구하는 아파트들 꽤 있다"며 특히 "새로 지은 아파트에 많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 중인 다산신도시 이전에도 지난해 7월 택배차를 금지한 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당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내 택배차가 금지돼 택배 기사들은 30도가 넘는 땡볕에 내몰려 짐을 날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돈으로 계급을 나눈 한국사회의 어두운 민낯이 매해 '택배 기사 위협하기'란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13일 아시아경제는 해당 아파트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라고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4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총 2,65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로 전해졌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