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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알면 큰일..." 교통사고 낸 뒤 피해자 '야산'에 버린 트럭 운전자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차로 친 뒤 인적 드문 곳에 유기한 40대가 유기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차로 친 뒤 인적 드문 곳에 유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유기치사 등 혐의로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60대) 씨를 1톤 화물차로 친 뒤 인근 야산 공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를 트럭으로 치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A씨는 부상을 입은 B씨를 차에 태우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5km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리고는 오전 1시 20분께 비닐하우스 옆에 B씨를 버려둔 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고 직후 한 목격자로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는 피해자를 차에 싣고 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7시께 유기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경찰은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A씨가 B씨를 버리고 간 사실을 확인하고, 오전 9시께 성남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트럭 운전 일을 그만두려고 회사로 가다가 사고가 났고,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는지 아니면 유기로 인해 숨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