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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통에 버린 반찬까지 주워 재활용했던 식당 근황

손님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모아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 반찬 재활용 식당이 고액의 벌금을 물고 검찰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인사이트SBS '아침종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비위생적인 반찬 재활용으로 소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청주의 한 식당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SBS '아침종합뉴스'에서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시외버스 터미널 식당의 반찬 재활용 가게를 보도했다.


손님이 남긴 반찬을 모아 새것 같이 내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먹다 남은 국물까지 재활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공분을 샀다.


전직 종업원은 "잔반통(음식쓰레기통)에서 건져 씻어 내놓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누리꾼이 "식당 이름을 공유해달라", "영업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아직도 저런 식당이 있다니"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방송이 나간 후 해당 식당은 어떻게 됐을까?


문제 식당의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지난 11일 해당 식당을 '위생 불량'의 이유로 과징금 8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흥덕구청 측은 13일 해당 식당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채널A '먹거리 X파일'​


식당 주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구청의 처분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