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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여행간다고 2살 딸 홀로 방치해 굶겨 죽인 30대 엄마

두 살 난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어린 딸을 무관심 속에 방치해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법의 단죄를 받았다. 


11일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 딸을 출산한 뒤 돌 무렵부터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홀로 키워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김씨는 딸이 태어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인 2016년 3월 남자친구와 2박 3일간 전주로 여행을 갔다.


딸이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제주도로 두 차례 3박 4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이렇게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9차례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떠났고, 그 사이 두 살 난 딸은 방치됐다.


김씨가 여행을 가는 날이면 아이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나흘까지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지난해 4월 30일 집을 나간 김씨가 다음날 돌아올 때까지 하루 동안 물과 음식을 일체 먹지 못한 아이는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생후 26개월) 아이는 신장 78cm, 몸무게 6.5kg으로 또래보다 훨씬 발육 단계가 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양형부당과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징역 9년형을 선고했고, 이번 상고심 역시 9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가 홀로 좁은 침대 속에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애타게 기다리며 극심한 허기와 탈진 속에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살핌마저 스스로 단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