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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 지었지만 공모는 안했다"…반성 안하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약 2년 만에 온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YouTube 'VIDEOMUG비디오머그'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약 2년 만에 온당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 등에게 징역 10~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모씨, 이모(36) 씨, 박모(51) 씨는 2년 전인 지난 2016년 5월 21일 같은 마을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들은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관사까지 함께했다. 그러고는 잇따라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학부형인 이들이 교사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은 세간에 충격을 줬다.


그러나 섬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술이 떡 되게 먹은 교사가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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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JTBC '뉴스현장'


대법원까지 3심을 거쳐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해당 재판이 원심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모는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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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VIDEOMUG비디오머그'


이들이 공모를 부인한 이유는 공모 혐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했다는 취지로 형량이 7~10년까지 낮춰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강간미수 범행이더라도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심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15년, 12년, 10년의 엄벌에 처하게 됐다.


YouTube 'VIDEOMUG비디오머그'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