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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징역 10~15년 확정

지난 2016년 발생한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에 징역 10~15년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지난 2016년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 등에 징역 10~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이모(36) 씨, 박모(51) 씨 등은 2016년 5월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


이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관사로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해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인사이트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관사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준강간미수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사건을 검토한 광주고법 형사4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 통화 하며 각자 차량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왔다며 합동 또는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인격에 대한 살인 행위와 다름 없다"고 꾸짖기도 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15년, 12년, 10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재판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