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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상소 제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 된다는 판정에 상소했다.

인사이트(좌) JTBC, (우) Twitter '平坂寛'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 된다는 판정에 상소했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원전 상황이 계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또한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까지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며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WTO 측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일본 원전 사고에 따름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입금지 조처가 WTO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우리 정부는 최종 패소까지 감안해 대책을 고심 중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1차 패소한 뒤 승소로 뒤집은 전례가 없다.


패소가 확정되면 수입금지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 수입금지를 유지하되 보복관세를 감수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수입금지를 해제하면 식탁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판매가 늘어나고 수산물 전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