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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없애준다"…사이비 무녀 말에 생후 6개월 아기 죽인 엄마

사이비 무녀에게 빠진 여성은 승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6개월 된 아이를 향불로 지져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액운을 없애주겠다는 사이비 무녀의 말에 넘어가 태어난지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향불로 학대하고 숨지게 한 여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 최종두)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03년 친언니를 통해 사이비 무녀 B씨를 처음 소개받았다. 


가족의 액운을 막아주겠다는 B씨를 A씨는 맹목적으로 따르게 됐고 B씨가 시키는대로 대출까지 받아 전국 사찰을 돌며 기도를 드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다 빚이 쌓이자 독촉을 피해 2009년 B씨의 사촌 동생이 승려로 있는 한 절에 몸을 숨겼다. 그 사이 A씨는 승려의 아이를 가져 2010년 2월 출산했다. 


이를 알게 된 무녀 B씨는 "기도하라고 절에 보냈더니 왜 아이를 만들었냐"면서 "액운이 사라지지 않아 아기에게도 '연비의식(향불로 팔을 태우는 의식)'을 하겠다"며 아기 몸 곳곳에 향불을 놓았다.


당시 A씨의 6개월된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B씨의 지시로 생후 17일만에 퇴원했다.


신생아 필수 예방접종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몸에 화상을 입은 아기는 의식 하루만에 숨졌고 A씨와 무녀 B씨는 시신을 쇼핑백에 넣은 뒤 경북의 한 야산에서 불에 태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A씨의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예비소집일에 불참하자 학교 측이 경찰에 소재 확인을 요청하면서 그 전말이 드러났다. 무녀 B씨는 지난 2011년 사망해 기소되지 않았다.


원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은 A씨는 항소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아기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기를 학대하고 치료하거나 보호하지 않았다"며 "시신까지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초범인 A씨가 공범인 무녀의 사이비 종교관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