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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벌금 180억 못내면 일당 '1643만원'짜리 황제 노역한다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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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법원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확정 판결이 난 후 한 달 안에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최대 3년의 노역형에 처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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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 모두 231억9427만원의 뇌물 요구·수수 액수를 공통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공여, SK그룹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더블루K에 4억·K스포츠재단에 35억·비덱스포츠에 50억원(총 89억원) 공여, 삼성그룹의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 36억3,484만원·말 3필 및 보험료 36억5,943만원(총 72억942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와 동시에 수뢰액의 2배 이상~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삼성에서 받은 72억9427만원, 롯데에서 받은 70억원, SK에 요구한 89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는데 이 중 가장 액수가 큰 89억원이 벌금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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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내릴 수 있는 벌금형의 범위는 2배인 178억원부터 5배에 경합범 가중치(1.5배)가 더해진 667억5천만원 사이였고, 최종적으로 18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을 선고한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벌금은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법은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상환을 3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80억원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산액이 벌금을 감당하기에 충분치 않은 데다 다른 뇌물 혐의로 재산이 이미 추징 보전돼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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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옛 삼성동 자택 27억 1천만원(공시지가), 예금 10억 3천만원 등 약 37억 4천만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주택을 공시지가보다 높은 67억 5천만원에 매각하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새집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택 매각 차액 가운데 30억원을 수표 형태로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주택과 예금, 수표를 모두 합한다고 하더라도 벌금 180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다른 뇌물 혐의 때문에 이미 추징 보전된 상태다. 추징 보전된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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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 재산이 묶여 있는 탓에 벌금을 낼 돈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실형을 마친 뒤 노역장에 유치돼 3년 동안 노역을 해야 한다. 92세가 되어서야 만기 출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하루 노역 일당이 1,643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며, 일각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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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제 노역'의 원조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이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고 일당 5억원 꼴의 노역으로 벌금 납부를 대신해 황제 노역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도 일당 400만원짜리 노역을 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