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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지른 의사 시간 지나면 면허 다시 받을 수 있다"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업무상 과실 치사를 저지른 의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JTBC '아침&'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진료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JTBC '아침&'에서는 성폭력 등의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 의혹을 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과 범죄 부분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해당 의사는 차후 의사로 복귀가 가능하다.


인사이트JTBC '아침&'


현행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아 징역이나 금고 등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사는 계속할 수 있다.


신현호 변호사는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JTBC '아침&'


더욱 우려되는 것은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교부 신청 승인률 또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10여년 사이 111건의 재교부 신청 가운데 110건이 인정됐고 나머지 한 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JTBC '아침&'


해외 사례는 의사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보다 높다.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면허가 취소된다.


이에 더해 환자 보호를 위해 1~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 운영 중이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현철 정신과의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혐의로 입건됐다.


인사이트JTBC '아침&'


피해 환자는 "감정 이입을 이용해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말하며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가 의사 남자친구 B씨로부터 수년간 상습 폭행당한 사실 또한 언론에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두 의사가 모두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현행법상 차후에 아무 문제 없이 기존 업무를 맡을 확률이 높다.


생명을 살리고 아픈 곳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국민이 위협당하는 아이러니가 이어지고 있다.


Naver TV 'JTBC 뉴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