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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뉴스1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실상 종신형으로 볼수 있는 중형이 내려진 것이라 눈길을 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삼성 36억원 뇌물죄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최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설립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재판부는 "안종범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물론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TN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 없이 거액 출연을 압박했고,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해 출연 기업들의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최씨는 자기 추천으로 임명된 재단 임직원으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며 재단의 여러 사업을 결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뇌물 강요 혐의를 설명하며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전했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재판부는 영재 센터 제3자 뇌물 수수와 삼성그룹 승계 지원 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며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