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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게 아니라 핥았다" 주민 허벅지 문 강아지의 주인이 한 변명

마을 주민의 허벅지를 물었는데, 핥았다고 주장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주민의 허벅지를 물었는데, 핥았다고 주장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형사 3단독 이배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아지 주인에게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경 전북 전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진돗개 잡종 강아지는 주민의 허벅지를 물었고, 주민은 전치 1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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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과거에도 반려견인 진돗개 잡종 강아지가 사람을 문 적이 있었으며, 입마개를 쓰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강아지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가 갑자기 달려와 물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B씨 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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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나 상처 등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면서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