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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장도 기각된 안희정 "다 제 잘못입니다"

자신의 정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자신의 정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5일 오전 1시 30분께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검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안 전 지사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인사이트뉴스1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며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있다.


인사이트뉴스1


법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전 지사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