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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원대 소송 공방에 휩싸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내놓은 입장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재무적투자자(FI)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두산인프라코어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재무적투자자(FI)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4일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법인(DICC) 소송의 본질은 FI 측이 지분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자 원금은 물론이고 막대한 수익까지 덧붙여 지분을 되사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FI인 미래에셋 프라이빗에쿼티(PE),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 하나금융투자 프라이빗에쿼티(PE)는 지난 2011년 DICC 지분 20%를 인수했다.


인사이트두산인프라코어


이 과정에서 2014년 4월까지 기업 공개(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았고 만약 이 기간까지 IPO가 무산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의 보유 지분을 묶어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인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 조항도 부여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DICC의 IPO가 결국 무산됐고, 매각 작업도 추진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에 FI는 두산인프라코어 측이 DICC 매각에 협조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치러진 1심에서는 "DICC 경쟁력 하락으로 적절한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는 두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인사이트두산인프라코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산이 DICC 매각에 협조해 투자금 회수를 지원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해함에 따라 FI의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FI의 손을 들어줬다.


FI는 2심에서의 승소를 바탕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7천억원대의 잔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시장 악화에 따른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DICC에 대해 FI들이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원금보장을 요구하다가 여의치 않자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 벌어진 소송"이라며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회사는 FI에 매수 희망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답하기는커녕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FI가 요구한 7천억원대 지분 매입 가격도 근거 없이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는 "원금에 연 15%의 복리를 덧붙여 계산한 7,093억원을 매입 가격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2011년 투자 당시 지분 20%의 공정 가치와 2017년 실적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근거가 부족하다.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공정 가치를 따져 보더라도 3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DICC의 기업 가치 회복을 바탕으로 당초 투자 취지대로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이는 공정 가격에 기초해야 한다"며 "상고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두산인프라코어


DICC의 투자 자금 회수를 두고 두산인프라코어와 FI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소송 공방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이날 장중 8,030원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3개월래 최고치(1월 25일·1만1750원) 대비 31.7% 하락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