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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 위에 누워있던 행인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한밤중 길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법원으로 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어두운 새벽 아파트단지 내 누워있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시 4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B(71) 씨를 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10시 32분께 외상성 쇼크로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속 30km 속도로 운전 중이었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바퀴 쪽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나서 차에서 내려 보니 사람으로 보이는 시커먼 물체가 바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애초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과 다르게 판단했다.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 확인 결과 피해자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운 점, 사고현장이 주차장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였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사고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