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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운전자 차량에 강제로 '전자발찌' 채운다

성범죄자 등에게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 제도가 음주운전 차량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 제도가 음주운전 차량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전자발찌와 비슷한 장치를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도로교통법 수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오는 2020년까지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를 위해 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음주 운전 전과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운전가능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등을 통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그동안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 강력범에게 부착됐던 전자발찌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뉴스1


성범죄자가 스스로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음주 운전자도 자의에 의한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업체가 국내에만 2곳이다.


음주운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들은 해당 제도를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2016년 기준 음주운전 4회 이상 누적 적발 건수는 무려 1만 7,341건에 달한다.


지란지교소프트가 페이스북 유저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1.9%가 가장 위험한 운전 습관으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