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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1일) 날 경찰에 허위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 처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는 유일한 날인 만우절에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만우절인 1일,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1일 경찰청은 허위·악성 신고에 따른 공권력 낭비를 막고자 선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한 차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벼운 내용의 허위 신고라도 상습적이라면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인사이트


신고 접수 요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신고와 무관한 장난 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한다. 그런데도 행위가 계속되면 이 또한 처벌한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3년간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2,734건, 3,556건, 4,19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력만 3만 1,4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권력이 언제나 위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스스로 이같은 장난을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