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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구하려던 '소방관 3명'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 긴급체포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등 3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충남 아산 한 도로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여성 소방관 등 3명을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긴급체포됐다.


30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트럭 운전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아산 둔포면 한 국도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아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20대 여성 B씨와 실습생 C씨, D씨가 사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숨진 실습생 2명은 다음 달 중순 임용 예정 상태로 소방학교 교육 기간을 마무리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개가 줄에 묶여 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작업준비 중 트럭이 추돌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중이다. 


트럭이 갓길에 정차된 차량과 추돌했다는 사실에서 졸음운전 등의 과실도 의심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 측은 "트럭이 소방차를 들이받았고 B씨 등은 80여m 밀려 나간 소방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임용예정자 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지만, 순직처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습 소방관의 경우 현직 소방관과 달리 순직 처리된 사례가 없어 소방당국도 당장에 순직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