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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가족 4명 화재 사망…또 불법주차가 소방차 진입 막았다

29일 부산 일가족 화재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차 진입을 불법 주차 차량이 방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부산 화재 사고 당시 소방당국이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불법주차 차량 탓에 진입에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오전 5시 39분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45세 아버지 A씨와 아들인 13세 B군, 11세 C군, 8세 D군 등 일가족 4명이 숨졌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전날인 28일 인근 모친 집으로 외출한 뒤 집을 비워 화재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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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입구까지 들어섰으나 소방도로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 때문에 불이 난 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했다.


결국 대원들은 소방차를 세우고 급히 소방호스 여러 개를 연결해 135m까지 길이를 늘인 뒤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김성동 부산 동래구 수안119안전센터 현장선착분대팀장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창문으로 시꺼먼 연기가 새어 나오고 거실 안쪽에서 불꽃이 보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파트 자체가 노후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78년 준공된 9층 규모의 이 아파트는 소방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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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연합뉴스


사고에 대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방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소방차량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화재 진화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소방당국은 이같은 불상사를 줄이기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