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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묵인한 안진 회계사들 '징역형·실형' 확정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재판에서 외부감사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희선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진회계 전 이사 배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상무이사 임모(47) 씨와 회계사 강모(39) 씨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엄모(48) 상무이사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양벌 규정으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 법원은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걸 인정한다며 벌금 7천5백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외부감사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회계업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진 측 회계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대우조선의 회계연도 외부 감사를 진행하며 발견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2 심은 "피고인들은 대우조선해양 회계 처리의 부정 내지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hees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