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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들이받고 사망케 한 뺑소니범 고작 '징역 6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라는 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 6년이라는 형이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6시 40분께 경남 양산시의 국도를 달리던 중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 B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신체 일부가 절단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다. 또한 A씨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과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그는 시신이 참혹하게 훼손됐음에도 수습하지 않고 집으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이 헤아릴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무보험 차량이라는 점, 차량 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했음에도 형량이 고작 징역 6년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뺑소니에 대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