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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약을 조제한 사람이 알고보니 무면허 알바생이었어요"

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사가 조제하는 것이 아닌 알바생을 써서 대리 조제를 하는 약국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발급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갑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내 약을 조제해 준 사람이 약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 보셨나요?


최근 전북 전주에서 무면허 종업원을 고용해 약을 짓도록 한 약사 A씨가 불구속되는 등, 무자격자의 약 조제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6월에는 약사 면허를 빌려 전국 각지에서 약국을 운영한 무자격 업주들과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 이들을 서로 연결해 준 브로커 등 수십 명이 경기남부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 종로에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영업한 '사무장 약국'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57억 원을 포함, 10년간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같은 일은 약 조제를 하기 힘든 일부 약사와 부당 이득을 노리는 '꾼'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계속 발생합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A씨는 고령으로 손님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무자격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약국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주었다가 경기 남부서에 적발된 약사들 중 일부는 적발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나머지는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습니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약 조제 자격은 약사법 23조 1항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약학 전공자가 아닌데도 약 조제 알바를 하는 사람을 보거나 무자격으로 약 조제 보조를 했다는 인터넷 글을 찾기는 어렵지 않죠.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여년 전에 약 조제 알바를 했다는 B씨는 ‘요즘에도 상황이 여전하다니 놀랍다'고 말합니다. 약사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불법인 줄도 모르고 대리 조제를 하는 알바생들도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면허자들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는 행위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죠.


일부 약사들의 불법행위로 약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국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약사들의 직업적 양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당국이 확실한 단속과 규제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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