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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다고 큰소리 치더니 '전과 11회'였던 716 이명박

전과 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보니 확인된 것만 전과 11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선 선거 공보물에 당당히 '전과경력 없음'이라고 적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 형사처분만 1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중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전력란에 '지난 1996년 10월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전과 14범'이라는 소문이 떠돌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범죄 경력 의혹에 매번 "서류를 떼도 전과 14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런 말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시기별로 살펴보면 이 전 대통령은 1964년 소요죄, 1972년 건축법 위반, 1988년 현대건설 노조설립 방해공작, 1996년 선거법 위반 및 범인도피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964년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6.3사태 주모자로 지목돼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 복역했다.


또 1972년 건축법을 위반했을 땐 공개수배령이 내려졌고 결국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 인생사를 통틀어 생각하면 이번 구속이 처음은 아니다.


학생 때부터 꾸준히 형사처분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비서관에게 돈을 주고 해외로 도피시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과 경력은 재판 한 번당 1회로 친다. 11회는 11번 재판에 섰다는 의미다.


재판에선 여러 혐의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지은 죄는 11개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목과 이에 따른 형사처분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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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속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조세, 국고손실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그가 348억원을 횡령해 선거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보고 있다.


또 삼성전자에게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대신 내도록 하거나 3년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는 등 뇌물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세금 31억 탈세, 대통령 퇴임 후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공무원 사적 동원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구속만기인 4월 10일까지 구치소를 방문하며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의 전과 경력은 12회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