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숟가락'으로 8개월 딸 피멍 들 때까지 때려놓고 친권 포기 못한다는 엄마

8개월 된 어린 딸을 미친 듯이 구타한 엄마는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 주장했다.

인사이트Daily mail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친딸 얼굴을 피멍으로 얼룩지게 만든 엄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딸의 아빠는 법원이 전 아내(현재 이혼한 상태)에게 내린 형벌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분노를 표했다.


최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겨우 8개월 된 어린 아기를 숟가락으로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린 엄마가 법원 판결에서 보호관찰 2년과 벌금 500달러(한화 약 54만 원)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9월께, 아기 엄마 로리언 노르만(Lorien Norman, 26)은 숟가락을 들어 아무 이유 없이 딸 에비에(Evie)를 폭행했다.


엄마의 폭행으로 부드럽고 약한 피부를 가졌던 에비에의 얼굴은 피멍으로 가득했다.


인사이트Daily mail


어느 날 딸을 만나러 로리언의 집을 방문한 전 남편 셰인 맥마흔(Shane McMahon)은 아이의 심각한 상처에 경악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은 셰인의 질문에 로리언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딸을 병원에 데려간 셰인은 의사에게 "누군가에게 고의로 맞았다"는 진단을 듣고 로리언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야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로리언은 최근 법원의 심판대에 올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호주 애들레이드 지방법원 판사는 딸 에비에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로리언에게 보호관찰 2년과 벌금 500달러를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아동 폭행죄는 최대 13년 징역형에 달하지만, 로리언은 겨우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벌금형을 받고 석방된 로리언은 이날 셰인에게 "난 감옥 안 간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했지만 결국 내가 해냈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그녀는 "1년 안에 딸의 양육권을 되찾겠다"고 셰인에게 선포했다.


인사이트Daily mail


솜방망이 처벌과 뻔뻔한 로리언의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른 셰인은 "(법원 판결에) 할 말을 잃었다. 정의가 도대체 있기는 하느냐"라며 데일리메일과 인터뷰 중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에비의 피멍과 상처는 입원 치료로 다행히 회복이 많이 된 상태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에비는 기저귀를 찰 때나 머리를 자를 때 등 자신의 몸에 손이 닿을 때마다 여전히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다.


변보경 기자 boky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