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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는 소방차 못 나가게 '불법주차' 하고 사라진 '무개념' 시민

출동하기 위해 사이렌을 켠 소방차가 차고지에서부터 가로막혀 분노를 자아낸다.

인사이트Facebook 'ksf0119'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출동하기 위해 사이렌을 켠 소방차가 차고지에서부터 가로막혔다. 


23일 새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소방차를 앞에 떡하니 주차되어있는 승용차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사진 속 소방차는 비상등을 켠 채로 차고에 서 있고 그 앞에는 일반 차량이 주차돼 있는 모습이다.


해당 차량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업단 측은 "네 이놈!! 너 오늘 중으로는 못나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인사이트Facebook 'ksf0119'


이어 "일부에서는 모세의 기적, 일부에서는 소방차고 가로막기"의 댓글을 덧붙였다.


지난 9일에는 소방차 차고에 주차를 한 뒤 민원을 넣으러 간 시민의 행태가 분노를 샀다.


당시 외부 소방 훈련을 나가 비어있던 차고에 한 시민이 주차를 했다.


해당 차량은 소방서에 민원 넣을 것이 있었던 한 시민으로 확인돼 황당함을 남겼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올해 초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에 소방청은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소방차·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