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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맛조개 '싹쓸이'해 간 '불법' 중국 어선들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와 갈치에 이어 맛조개까지 쓸어가고 있어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다.


2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0)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중국인 기관사 B(43)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조업에 사용된 25t급 중국 어선과 이들이 불법으로 잡은 약 1,100㎏의 맛조개도 몰수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5일 동안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한 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7.2㎞ 해상에서 맛조개 1,100여㎏을 불법 포획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같은 달 15일 중국 랴오닝 성 동항에서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범행을 지휘한 선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범행 후 출항 일자와 조업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항적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국 어선을 비롯한 외국 어선들의 계속되는 불법 조업으로 인해 꽃게,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YTN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