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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생리대 포장에 '모든 성분' 의무로 표시해야 한다

올해 10월부터 생리대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전체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는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등에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며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의 경우,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구체적인 성분 표시방법도 규정해 공지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허가받은 제품명을 사용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제품명에 포함된 상호나 상표 등의 일부 문구는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했다.


각 원료로 사용된 성분의 명칭과 배합목적 등은 제조업계가 자율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또 많은 이가 쓰는 보건용 마스크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용기와 포장에 기입할 것을 권장했다.


더불어 그간 용기와 포장 등에 표시해온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9월 28일 국회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의무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했다.


이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