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오늘(22일)부터 반려동물 학대하면 '2천만원' 벌금 문다

농림축산부는 22일부터 반려동물 학대범에 더욱 강력해진 처벌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

인사이트천안시 동남구의 한 펫숍 업주에 학대당한 강아지 / 동물자유연대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반려동물 학대범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22일 농림축산부는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던 것을 고려하면, 처벌은 종전의 2배로 강화된 수준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는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인사이트천안시 동남구 한 펫숍 업주에 학대당한 개들 /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주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에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의 경우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된다.


또 농림축산부는 '반려견 등록제' 의무화를 위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반려견 등록은 인근 동물 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인사이트천안시 동남구 한 펫숍 업주에 학대당한 개들 / 동물자유연대


동물에 학대행위를 하는 반려동물 관련 종사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이라고 비판받던 '강아지 공장'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다.


다만 신고포상금제 연기와는 별개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사이트천안시 동남구 한 펫숍 업주에 학대당한 개들 / 동물자유연대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