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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대한민국"…지방 분권·토지공개념 담은 文 대통령 개헌안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2차 공개분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고, 경제 민주화 조항이 한층 강화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2차 공개분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고, 경제 민주화 조항이 한층 강화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중 총강·경제·지방 분권 부분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기자회견에서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총강·경제·지방 분권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 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 따르면 지방 분권에는 ▲지방 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 참여 확대 ▲지방 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를 위해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 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 정부 구성에도 자주권을 부여했다.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임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 자치 단체를 '지방 정부'로 지방 자치 단체 집행 기관을 '지방 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또한 지방 정부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 의회와 지방 행정부의 조직 구성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 정부가 정하도록 했으며, 자치 행정권과 자치 입법권도 부여했다.


인사이트대한민국 청와대


지방 정부에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지방 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 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고 조례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재정권도 지방 정부에 대폭 이양해 지방 재정의 독립성을 높였다.


자치 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 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 위임 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인사이트효자동사진관


그리고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자치 재정권 보장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 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지방 정부 상호간 재정 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총강에는 수도 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재판소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관습 헌법에 속한 것으로 보면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경제 부분에서는 토지공개념 내용이 분명히 되고, 경제 민주화 조항이 한층 강화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또 개발 이익 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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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을 현행 헌법상 경제 민주화 규정에 추가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고,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 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골목 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다.


농어민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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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하여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그동안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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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