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내일(22일)부터 반려견 목줄없이 산책하면 '벌금 50만원'

내일(22일)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나갈 때 목줄을 꼭 챙기도록 해야 하겠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내일부터는 우리 집 강아지와 산책할 때 목줄을 꼭 착용시켜야 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로 내일인 22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내일(22일)부터는 반려견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10만원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으로 지정된 다섯 견종은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도 해야 한다.


그밖에 전체적인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추위나 더위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적발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을 낳았던 '개파라치' 제도는 유예하기로 했다. 개파라치는 견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농식품부는 개파라치에 대한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동물 학대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동물보호법령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