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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아기 ‘국적 세탁’... 1명당 2백만원 챙겨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속여 여권을 발급받은 뒤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주고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불법 체류한 외국인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바꿔주고 돈을 받아온 일당 관련 자료사진 ⓒkbs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속여 여권을 발급받은 뒤 본국의 가족에게 보내주고 4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들이 낳은 아기를 한국 국적으로 속여 여권을 발급받고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부모와 인우보증인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우보증이란 친인척, 동료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채무 등 특정 사실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3년 동안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부부가 낳은 아기 59명을 한국인 부부가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 한 뒤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에 보내주고 그 대가로 아기 1명당 700만 원씩 4억1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35살 곽 모 씨 등 한국인 11명을 아기 부모라고 속여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거나 인우보증인 3명을 내세워 출생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 등은 아기 1명당 200만 원, 2명은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등 가짜 부모 행세를 하며 직접 베트남으로 건너가 아기를 불법체류 부부 가족에게 건넸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출산장려금과 양육 수당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불법체류자의 신분이 불안정하고 아기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