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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다 남긴 국물까지 싹싹 긁어모아 '반찬 재활용'하는 식당

2009년부터 반찬 재활용이 법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비위생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식당이 있다.

인사이트SBS '아침종합뉴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먹다 남긴 국물까지 싹싹 모아 반찬을 재활용하는 식당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0일 SBS '아침종합뉴스'에서는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시외버스 터미널 식당이 손님들이 먹던 반찬과 찌개까지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반찬을 남기면 다시 반찬 통에 넣고 같은 반찬이 아닌 다른 통에 잘못 부었을 때는 도로 꺼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모은 반찬은 다른 손님이 오면 다시 새것처럼 그릇에 담아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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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아침종합뉴스'


취재 결과 해당 식당에서 일했던 전직 종업원은 "물김치 남은 것을 버렸다고 잔소리를 들었다"며 "잔반통에서 건져 씻어서 내놓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남은 찌개 또한 한쪽에 따로 모으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전직 종업원은 "죄책감이 많이 든다. (그 음식을) 나도 먹지 않았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식당 대표는 "조금 재활용을 했는진 몰라도 과하지 않았다"며 반찬 재활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제가 된 식당은 고속버스터미널에 위치해 있다. 하루 900여차례 오가는 시외버스 운전자들과 터미널 이용객까지 포함하면 매일 수백 명이 식당을 이용한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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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아침종합뉴스'


반찬 재활용은 이물질이 다른 손님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고 음식물이 침과 섞여 부패할 수 있어 식중독 등 여러 위생상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찬을 재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속이 뜸해지며 이와 같은 업체가 다시금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Naver TV 'SBS뉴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